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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공지능 on Arpokra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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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인공지능 on Arpokra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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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AI와 변호사 비밀유지: 소송을 걸 수 없는 제3자</title>
      <link>https://arpokrat.com/ko/blog/ai-privilege-waiver-legal-personhood/</link>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0000</pubDate>
      <guid>https://arpokrat.com/ko/blog/ai-privilege-waiver-legal-personhood/</guid>
      <description>&lt;p&gt;FBI가 증권사기로 기소된 기업 임원 브래들리 헤프너의 기기를 압수했을 때, 수사관들은 거기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종류의 문서 서른한 건을 찾아냈다. 이메일도, 메모도,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일반 소비자용 인공지능 플랫폼과 나눈 대화였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방어 전략을 펼쳐놓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실상·법률상 논거를 저울질했으며,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을지 미리 짚어보았다. 이 대화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은 뒤에 이루어졌고, 변호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lt;/p&gt;
&lt;p&gt;2026년 2월 10일, 뉴욕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이 문서들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lt;/p&gt;
&lt;p&gt;같은 날, 팔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연방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다.&lt;/p&gt;
&lt;h2 id=&#34;두-개의-결정-두-개의-법리-하나의-행위&#34;&gt;두 개의 결정, 두 개의 법리, 하나의 행위&lt;/h2&gt;
&lt;p&gt;&lt;a href=&#34;https://www.proskauer.com/alert/michigan-federal-court-protects-ai-assisted-litigation-work-product&#34;&gt;Warner v. Gilbarco&lt;/a&gt;
 사건에서 미시간 동부지구 연방법원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던 원고에게 사건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쓴 기록을 제출하라고 강제하기를 거부했다. 논리는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AI 플랫폼은 &lt;strong&gt;사람이 아니라 도구&lt;/strong&gt;다. 문서를 도구에 입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과 다르다. 미국법이 &lt;em&gt;work product&lt;/em&gt;라 부르는 &lt;strong&gt;소송 준비 자료&lt;/strong&gt;의 보호는 그렇게 살아남았다.&lt;/p&gt;
&lt;p&gt;서면 이유가 2월 17일 공개된 &lt;a href=&#34;https://harvardlawreview.org/blog/2026/03/united-states-v-heppner/&#34;&gt;United States v. Heppner&lt;/a&gt;
 사건에서 뉴욕 법원은, 피고인이 플랫폼과 주고받은 내용은 &lt;strong&gt;변호사 비밀유지특권&lt;/strong&gt;에도, 소송 준비 자료 보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플랫폼의 이용약관이었다. 입력과 출력이 보관될 수 있고, 학습에 쓰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사실을 고지받은 이용자가 비밀유지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lt;/p&gt;
&lt;p&gt;두 결론 모두 충분히 방어된다. 변호사 비밀유지는 상대가 누구든 제3자에게 공개되는 순간 사라진다. 소송 준비 자료 보호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된 경우에만 사라진다. 서로 다른 두 법리, 똑같은 하나의 행위, 정반대의 두 결과.&lt;/p&gt;
&lt;p&gt;두 결정 어느 쪽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둘이 공유하는 전제다. 그리고 법의 나머지 부분과 맞대어 보면 버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전제다.&lt;/p&gt;
&lt;h2 id=&#34;아무도-하지-않는-비교&#34;&gt;아무도 하지 않는 비교&lt;/h2&gt;
&lt;p&gt;고객 파일을 호스팅 사업자에게 맡기는 일은, 그 자체로 비밀유지의 포기로 취급된 적이 없다.&lt;/p&gt;
&lt;p&gt;그러나 호스팅 사업자는 논쟁의 여지 없이 제3자다. 문서를 자기 장비에 보관한다. 제출을 강제당할 수 있고, 여러 관할에서 실제로 강제당했다. 그럼에도 어떤 변호사회도, 어떤 법원도, 어떤 직역 규제기관도 거기서 호스팅 서비스 이용이 원칙적으로 비밀유지를 파괴한다는 결론을 끌어내지 않았다.&lt;/p&gt;
&lt;p&gt;그러니 경계선은 애초에 기술적 중개자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다. 중개자는 언제나 있다. 우편이 편지를 나른다. 택배가 서류를 든다. 통신사가 통화를 연결한다. 하나같이 문자 그대로의 제3자이고, 그 어느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비밀유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lt;/p&gt;
&lt;p&gt;호스팅 사업자를 구별 지은 것은 판례가 흔히 말하는 것보다 좁고 정확했다. 읽지 않고 보관했다. 내용에서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었다.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 능력이 없었다.&lt;/p&gt;
&lt;blockquote&gt;
&lt;p&gt;호스팅 사업자를 지켜준 것은 제3자라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기술적 무능이었다.&lt;/p&gt;
&lt;/blockquote&gt;
&lt;p&gt;이 기준은 이십 년 동안 조용히 작동해왔다. 아무도 이를 적어둘 필요가 없었다. 그것을 무너뜨린 중개자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lt;/p&gt;
&lt;h2 id=&#34;판사들이-실제로-결정하는-것&#34;&gt;판사들이 실제로 결정하는 것&lt;/h2&gt;
&lt;p&gt;기준이 일단 말로 표현되고 나면, 2월의 결정들은 성격이 달라진다.&lt;/p&gt;
&lt;p&gt;문서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제3자 공개로 다루는 법원은 오래된 규칙을 새로운 사실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특정한 중개자가 다른 중개자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보관하는 대신 처리한다고. 하드디스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lt;/p&gt;
&lt;p&gt;캔자스지구 연방법원은 2026년 3월 25일 &lt;a href=&#34;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kansas/ksdce/2:2025cv02352/158740/152/&#34;&gt;Jefferies v. Harcros Chemicals&lt;/a&gt;
 사건에서 실무적 측면을 에두르지 않고 말했다. 법원은 보호명령을 비밀이 아닌 자료까지 포함해 소송 자료 전체로 확장했다. 이유는, 데이터가 일단 개방형 AI 도구에 입력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모델 학습에 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보관은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영업 정책이 아니다. 시스템 작동 방식의 속성이다.&lt;/p&gt;
&lt;p&gt;이 결정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증거법의 어휘 안에서 법이 서버에 부여할 필요가 없었던 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lt;/p&gt;
&lt;h2 id=&#34;프랑스의-입장-그리고-그-기준이-전제하는-것&#34;&gt;프랑스의 입장, 그리고 그 기준이 전제하는 것&lt;/h2&gt;
&lt;p&gt;가장 또렷한 언명은 법원이 아니라 직역 규제에서 나온다.&lt;/p&gt;
&lt;p&gt;프랑스 전국변호사회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는 2024년 9월 생성형 AI에 관한 첫 실무 지침을 냈고, 이어 &lt;a href=&#34;https://cnb.avocat.fr/actualite/le-cnb-adopte-un-guide-sur-la-deontologie-et-l-intelligence-artificielle&#34;&gt;2026년 3월 17일 직업윤리와 인공지능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lt;/a&gt;
. 앞의 지침은 핵심에서 단호하다. 변호사는 비밀유지 대상 데이터를 생성형 AI 시스템에 전달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고객의 이름에도, 모든 전략적·기밀적 정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권고되는 대안은 식별 요소를 대체한 &lt;strong&gt;가명처리된&lt;/strong&gt; 데이터셋 위에서 작업하는 것이다.&lt;/p&gt;
&lt;p&gt;프랑스 입장에 대한 실무가들의 해설, 특히 &lt;a href=&#34;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france/topics/07---artificial-intelligence&#34;&gt;Baker McKenzie의 비밀유지 비교 지침&lt;/a&gt;
은 거기서 네 가지 누적 조건을 끌어낸다. 비밀유지가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을 견뎌내는 것은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뿐이다. 플랫폼이 재이용도 학습도 제3자 접근도 없이 완전한 기밀성을 유지할 것. 오로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통제 아래 운영될 것. 자문이나 변호 직무에 속하는 법적 목적에 쓰일 것. 그리고 결과물이 시스템의 자율적 처리가 아니라 변호사 자신의 추론을 반영할 것.&lt;/p&gt;
&lt;p&gt;이 마지막 조건에서는 잠시 멈출 만하다.&lt;/p&gt;
&lt;p&gt;비밀유지가 유지되려면, 시스템이 자기 몫의 처리를 더하지 않았어야 한다.&lt;/p&gt;
&lt;p&gt;이런 표현으로 쓰인 기준은 시스템이 자기 몫의 처리를 더할 능력이 있다고 볼 때만 뜻이 통한다. 서류함이 그 안의 서류에 대해 추론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는 규칙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이 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서류함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겨냥하기 때문이다.&lt;/p&gt;
&lt;p&gt;같은 암묵적 인정이 가명처리 권고 안에도 들어 있다. 전송 전에 식별 요소를 바꿔야 하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이 그것들을 연결하거나 보관하거나 거기서 무언가를 추론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뿐이다. 순수한 저장 매체라면 이런 종류의 주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lt;/p&gt;
&lt;h2 id=&#34;읽고-싶지-않은-것과-읽을-수-없는-것&#34;&gt;읽고 싶지 않은 것과, 읽을 수 없는 것&lt;/h2&gt;
&lt;p&gt;반론이 곧바로 나온다. 호스팅 사업자도 제출을 강제당할 수 있는데, 왜 한 중개자는 비밀유지를 무너뜨리고 다른 중개자는 그러지 않는가?&lt;/p&gt;
&lt;p&gt;답은 &lt;a href=&#34;https://www.ccbe.eu/fileadmin/speciality_distribution/public/documents/DEONTOLOGY/DEON_CoC/EN_DEONTO_2021_Model_Code.pdf&#34;&gt;CCBE 유럽변호사 모범행위규범&lt;/a&gt;
에 있고, 반론이 짐작하는 것보다 정밀하다. 유럽 변호사는 자신의 협력자, 직원,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활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의무는 사슬을 따라 전파된다.&lt;/p&gt;
&lt;p&gt;호스팅 사업자는 이 사슬에 편입될 수 있다. 수탁처리 계약에 서명한다. 비밀유지 약정을 받아들인다.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위반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제3자는 묶여 있다.&lt;/p&gt;
&lt;p&gt;입력된 내용을 보관하고 그것으로 학습하는 생성형 AI 플랫폼은 같은 방식으로 사슬에 편입될 수 없다. 막아야 할 것이 행동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이다. 입력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의도에 관한 약속이다. 공급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졌는지는 바꾸지 못하며, 바깥에서 검증할 수도 없다.&lt;/p&gt;
&lt;p&gt;읽고 싶지 않은 사업자와 읽을 수 없는 사업자 사이의 거리가 전부 여기에 있다. 주주 교체, 약관 개정, 법원 명령을 견디는 것은 후자뿐이다. 우리는 &lt;a href=&#34;https://arpokrat.com/ko/blog/data-act-vs-cloud-act-digital-sovereignty/&#34;&gt;Data Act와 CLOUD Act의 충돌&lt;/a&gt;
을 다루며 정확히 이 메커니즘을 살펴본 바 있다. 법적 보장은 그것을 품는 관할 이상의 가치를 결코 갖지 못하지만, 기술적 불가능은 어떤 관할에도 기대지 않는다.&lt;/p&gt;
&lt;h2 id=&#34;비대칭&#34;&gt;비대칭&lt;/h2&gt;
&lt;p&gt;분석은 여기서 불편한 자리에 이른다.&lt;/p&gt;
&lt;p&gt;비밀유지의 포기가 문제일 때는 처리 능력을 인정할 용의가 있는 바로 그 법질서가, 책임이 문제일 때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lt;/p&gt;
&lt;p&gt;&lt;strong&gt;전자 인격&lt;/strong&gt;은 유럽의회가 &lt;a href=&#34;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8-2017-0051_FR.html&#34;&gt;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에 대한 2017년 2월 16일 결의&lt;/a&gt;
 제59항 (f)호에서 제안한 것이었다. 문안은 가장 정교한 자율 로봇에게 언젠가 그들이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제안은 &lt;a href=&#34;https://robotics-openletter.eu/&#34;&gt;수백 명의 전문가가 서명한 공개서한&lt;/a&gt;
이 반대한 뒤 폐기되었다. 그들의 주된 반론은 단단했다. 기계에 인격을 부여하면 제조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떨궈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것이다.&lt;/p&gt;
&lt;p&gt;그렇게 입장이 굳어졌다. 손해를 일으키는 자율 시스템은 제품이고, 도구이고, 그것을 배치한 자의 수단이다. 법인격은 없다. 책임은 사람이나 법인에게 되돌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달리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lt;/p&gt;
&lt;p&gt;이 두 명제가 오늘날 동시에 작동한다.&lt;/p&gt;
&lt;p&gt;시스템이 법적 의미의 전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은 의뢰인에게서 보호를 앗아가기 위해 인정되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책임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부정된다. 아니면 그것은 도구이고, 문서를 입력하는 것은 파일을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가 아니며, 그렇다면 2월의 논리는 무너진다.&lt;/p&gt;
&lt;p&gt;유럽의 맥락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키운다. AI 책임 지침은 이미 2025년 2월 집행위원회 작업계획에서 철회가 예고되었고, &lt;a href=&#34;https://eapil.org/2025/10/09/european-commission-withdraws-two-proposals-assignments-of-claims-regulation-and-ai-liability-directive/&#34;&gt;2025년 10월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lt;/a&gt;
. 바로 이 어려움을 다루기로 되어 있던 도구였다. 남은 것은 &lt;a href=&#34;https://eur-lex.europa.eu/eli/dir/2024/2853/oj&#34;&gt;개정 제조물책임지침&lt;/a&gt;
인데, 이제 소프트웨어와 AI 시스템까지 포괄하지만 결함과 손해와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자연인을 신체 침해, 재산 손해, 데이터 파괴로부터 보호한다.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12월 9일이며, 그 날짜 이후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만 적용된다.&lt;/p&gt;
&lt;h2 id=&#34;예상되는-반론과-그-답&#34;&gt;예상되는 반론과 그 답&lt;/h2&gt;
&lt;p&gt;주의 깊은 독자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법은 어떤 대상에는 능력을 인정하고 다른 대상에는 인정하지 않는 일을 흔히 하며, 그것이 모순은 아니라고. 동물은 인격 없이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 회사는 계약을 위한 인격을 갖지만, 모든 법질서에서 모든 목적을 위해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거상의 목적으로 처리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누구도 책임의 목적으로 인격을 인정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른 질문에는 다른 답이 있다.&lt;/p&gt;
&lt;p&gt;이 반론은 진지하며, 비대칭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lt;/p&gt;
&lt;p&gt;그러나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시스템의 능력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보호가 사라지는 의뢰인이 비용을 진다. 같은 능력이 책임을 나누는 데 쓰였어야 할 곳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결과는 언제나 같은 쪽으로 떨어진다.&lt;/p&gt;
&lt;p&gt;같은 당사자를 체계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비대칭은 법리상의 구별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의 배분이며, 그렇게 논의되어야 한다.&lt;/p&gt;
&lt;h2 id=&#34;실제로-무엇을-뜻하는가&#34;&gt;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lt;/h2&gt;
&lt;p&gt;이 가운데 어느 것도 법률 직역이 이 도구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유럽의 직역 문서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CCBE는 이 주제에 관한 자체 지침을 냈다.&lt;/p&gt;
&lt;p&gt;말하는 바는 이렇다. 결정적인 질문은 사무소가 어떤 도구를 고르느냐가 아니라, 그 도구가 무엇을 남기느냐, 그리고 그 답이 정책의 문제인지 설계의 속성인지다. 보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철회되거나, 다르게 해석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밀려날 수 있다. 보관하지 않는 구조는 그럴 수 없다.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lt;/p&gt;
&lt;p&gt;이 문제를 파고들려는 사람을 위한 참고 문서:&lt;/p&gt;
&lt;ul&gt;
&lt;li&gt;2025년 10월 2일 공개된 &lt;a href=&#34;https://www.ccbe.eu/fileadmin/speciality_distribution/public/documents/IT_LAW/ITL_Guides_recommendations/EN_ITL_20251002_CCBE-guide-on-the-use-of-the-use-of-generative-AI-for-lawyers.pdf&#34;&gt;변호사의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CCBE 지침&lt;/a&gt;
,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2026년 3월의 &lt;a href=&#34;https://www.ccbe.eu/fileadmin/speciality_distribution/public/documents/IT_LAW/ITL_Guides_recommendations/EN_ITL_20260327_CCBE-technical-guide-on-the-use-of-AI-tools-and-models-by-lawyers.pdf&#34;&gt;기술 지침&lt;/a&gt;
&lt;/li&gt;
&lt;li&gt;2026년 3월 17일 &lt;a href=&#34;https://cnb.avocat.fr/actualite/le-cnb-adopte-un-guide-sur-la-deontologie-et-l-intelligence-artificielle&#34;&gt;프랑스 전국변호사회의 직업윤리 지침&lt;/a&gt;
. 비밀유지와 독립이라는 고전적 원칙을 적용할 뿐 AI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는다&lt;/li&gt;
&lt;li&gt;각국 제도의 격차를 재는 데 유용한 &lt;a href=&#34;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34;&gt;Baker McKenzie 비교 지침&lt;/a&gt;
&lt;/li&gt;
&lt;/ul&gt;
&lt;h2 id=&#34;arpokrat가-취하는-관점&#34;&gt;Arpokrat가 취하는 관점&lt;/h2&gt;
&lt;p&gt;이 논리는 법률사무소를 훨씬 넘어선다. 누군가가 다시 튀어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정보를 시스템에 맡기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며,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보장은 약속 위에 서 있는가, 불가능성 위에 서 있는가?&lt;/p&gt;
&lt;p&gt;이것이 &lt;a href=&#34;https://arpokrat.com/ko/messenger/&#34;&gt;Arpokrat Messenger&lt;/a&gt;
의 설계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신원은 암호 키에서 기기 안에서 생성되며, 전화번호도 이메일 주소도 쓰지 않고, 개인 키는 결코 기기를 떠나지 않는다. 이 선택은 이용자 명부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명부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인프라에 향한 제출 요구는 거부를 낳지 않는다. 공백을 낳는다.&lt;/p&gt;
&lt;p&gt;이 구분은 정직하게 짚어둘 값어치가 있다.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진심이더라도, 잘 쓰였더라도, 한 기업과 그 시점의 주주와 설립된 관할에 기댄 의사 표명일 뿐이다. 이 세 가지는 바뀐다. 수집하지 않는 구조는 이사회가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다. &lt;a href=&#34;https://arpokrat.com/ko/blog/harvest-now-decrypt-later-hndl-zero-knowledge/&#34;&gt;지금 수집하고 나중에 복호화하기&lt;/a&gt;
에 대해 우리가 말했던 것과 같은 이동이다. 위험은 약속하는 순간에 있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는 순간에 있다.&lt;/p&gt;
&lt;p&gt;법이 이 구분을 흡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비밀유지를 둘러싼 이 논쟁이 그 좋은 척도가 된다. &lt;a href=&#34;https://arpokrat.com/ko/blog/5g-location-data-privacy-law/&#34;&gt;위치정보 보호&lt;/a&gt;
도 마찬가지다. 법적 구성의 대부분이 데이터 접근을 두고 짜여 있고, 그 데이터의 존재 자체는 한 번도 문제되지 않는다.&lt;/p&gt;
&lt;h2 id=&#34;결론&#34;&gt;결론&lt;/h2&gt;
&lt;p&gt;판례는 결국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항소법원이 갈림을 정리하고, 규제기관이 기준을 내놓고, 사무소들이 위임계약서와 조항을 손볼 것이다. 그 점은 의심스럽지 않다.&lt;/p&gt;
&lt;p&gt;그러나 근본 질문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비밀유지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법질서가, 사물이 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앎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누가 답하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관한 질문이다.&lt;/p&gt;
&lt;p&gt;이 질문이 열려 있는 한, 이용자가 실제로 통제하는 유일한 변수는 그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질이 아니다. 그가 존재하게 두는 정보의 양이다.&lt;/p&gt;
&lt;p&gt;&lt;em&gt;이 글은 논의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분석이며, 법률 의견서나 법률 자문이 아니다.&lt;/em&gt;&lt;/p&gt;
&lt;h2 id=&#34;출처&#34;&gt;출처&lt;/h2&gt;
&lt;ul&gt;
&lt;li&gt;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Warner v. Gilbarco Inc., 2026년 2월 10일, &lt;a href=&#34;https://www.proskauer.com/alert/michigan-federal-court-protects-ai-assisted-litigation-work-product&#34;&gt;Proskauer 분석&lt;/a&gt;
&lt;/li&gt;
&lt;li&gt;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lt;a href=&#34;https://harvardlawreview.org/blog/2026/03/united-states-v-heppner/&#34;&gt;United States v. Heppner&lt;/a&gt;
, 2026년 2월 10일, 2026년 2월 17일자 서면 이유&lt;/li&gt;
&lt;li&gt;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Kansas, &lt;a href=&#34;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kansas/ksdce/2:2025cv02352/158740/152/&#34;&gt;Jefferies et al. v. Harcros Chemicals Inc. et al.&lt;/a&gt;
, 사건번호 2:25-cv-02352, 2026년 3월 25일&lt;/li&gt;
&lt;li&gt;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lt;a href=&#34;https://cnb.avocat.fr/actualite/le-cnb-adopte-un-guide-sur-la-deontologie-et-l-intelligence-artificielle&#34;&gt;CNB, 직업윤리와 인공지능에 관한 지침 채택&lt;/a&gt;
, 2026년 3월 17일&lt;/li&gt;
&lt;li&gt;Baker McKenzie, &lt;a href=&#34;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france/topics/07---artificial-intelligence&#34;&gt;Global Privilege and Professional Secrecy Guide, France, Artificial Intelligence&lt;/a&gt;
&lt;/li&gt;
&lt;li&gt;CCBE, &lt;a href=&#34;https://www.ccbe.eu/fileadmin/speciality_distribution/public/documents/DEONTOLOGY/DEON_CoC/EN_DEONTO_2021_Model_Code.pdf&#34;&gt;Model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lt;/a&gt;
, 2021년 10월 8일&lt;/li&gt;
&lt;li&gt;CCBE, &lt;a href=&#34;https://www.ccbe.eu/fileadmin/speciality_distribution/public/documents/IT_LAW/ITL_Guides_recommendations/EN_ITL_20251002_CCBE-guide-on-the-use-of-the-use-of-generative-AI-for-lawyers.pdf&#34;&gt;Guide on the use of generative AI by lawyers&lt;/a&gt;
, 2025년 10월 2일&lt;/li&gt;
&lt;li&gt;유럽의회, &lt;a href=&#34;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8-2017-0051_FR.html&#34;&gt;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2017년 2월 16일 결의&lt;/a&gt;
, 2015/2103(INL)&lt;/li&gt;
&lt;li&gt;&lt;a href=&#34;https://robotics-openletter.eu/&#34;&gt;Open Lett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lt;/a&gt;
&lt;/li&gt;
&lt;li&gt;EAPIL, &lt;a href=&#34;https://eapil.org/2025/10/09/european-commission-withdraws-two-proposals-assignments-of-claims-regulation-and-ai-liability-directive/&#34;&gt;European Commission Withdraws Two Proposals: Assignments of Claims Regulation and AI Liability Directive&lt;/a&gt;
, 2025년 10월 9일&lt;/li&gt;
&lt;li&gt;&lt;a href=&#34;https://eur-lex.europa.eu/eli/dir/2024/2853/oj&#34;&gt;결함 제조물 책임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지침 (EU) 2024/2853&lt;/a&gt;
&lt;/li&gt;
&lt;/ul&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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